해군군수사령부령 제3조(참모장)
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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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