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군수사령부령 제4조(직무대행)듣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 및 소속부대의 장중에서 상위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