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제18조(정원)듣기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