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 직제 제9조(해병보좌관)
① 해병보좌관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2017.9.5>
②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① 해병보좌관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2017.9.5>
② 해병보좌관은 해병부대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시행 2024.1.30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