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작전사령부령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령관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합동참모의장 및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부대의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