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대령 제9조(정원)듣기 각 함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9.26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