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군항공사령부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799호,2022.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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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사단장"을 "해군잠수함사령관, 해군항공사령관 및 사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