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항공사령부령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隸屬)부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22.7.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隸屬)부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시행 2022.7.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