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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군항공사령부령

해군항공사령부령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항공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항공사령부의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시행 2022.7.15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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