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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504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4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부칙 <제32741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67호,2019.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9894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부칙 <제28427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88>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5464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6호,2010.10.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