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의3(화력참모처)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ㆍ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7.16][제18조의2에서 이동 <2017.11.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화력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화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 및 합동 화력자산 운용계획의 수립ㆍ발전
3. 그 밖에 화력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7.16][제18조의2에서 이동 <2017.11.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