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작전계획참모처)
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ㆍ합동연습
3. 삭제<2014.7.16>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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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전계획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작전계획의 수립 및 운용
2. 연합ㆍ합동연습
3. 삭제<2014.7.16>
4. 동원 및 예비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