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5조(군수참모처)
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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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수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2. 군수물자의 소요(所要)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