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9조(하부조직)
①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ㆍ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9.3>
② 제1항에 따른 처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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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참모부 밑에 과를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처ㆍ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9.3>
② 제1항에 따른 처ㆍ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령관이 정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9.3>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