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6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4.1.3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목개정 2024.1.30]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