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직제 제9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