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단령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목개정 2018.12.4]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