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사단령 제9조(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듣기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