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자의 범위2.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