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험과목란 제1호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의 법규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7. 법규 및 직무일반의 과목내용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법규의 과목내용명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해상교통안전법」

④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 제2조제4호"를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 및 같은 표 제2호라목의 출제 범위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⑥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4호 중 "「해사안전법」 제6조"를 "「해사안전기본법」 제7조"로 한다.

⑦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해사행정사란 라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