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해양안전의 날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에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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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에 따른 해양안전의 날은 매월 1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에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행사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