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