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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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