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강의실 및 실습실 등 교육시설과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해사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 전문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
2. 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