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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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시행 2024.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