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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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해사안전 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