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12조(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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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기본법 ›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