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22조(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이 해양안전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 해양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2.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사업의 실시
3. 해양안전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교육ㆍ훈련
4. 해양안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
5. 그 밖에 해양안전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