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국가는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