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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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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화)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 기술인력의 지도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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