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항해자료기록장치 등)듣기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항해자료기록장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1.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시설기준에 따른 항해자료기록장치2.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3.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