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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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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 및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과 선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선임ㆍ변경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사본

2.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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