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43조(수시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 또는 선박)
①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이나 선박에 대한 점검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해양사고를 방지하고 해사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시인증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사 목적 및 심사 시기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