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2조(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안전관리적합증서
가. 최초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갱신인증심사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2.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및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해당 인증심사의 완료일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