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추가신호)
법 제9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21에 따른 신호를 말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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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선박의 항법
법 제9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신호"란 별표 21에 따른 신호를 말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