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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531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15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2호부목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체제의 수립대상 선박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337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0톤 이상 200톤 미만의 유류ㆍ가스류 및 화학제품류를 운송하는 선박(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2337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15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의 부선 또는 각각의 부선의 총톤수의 합이 2천톤 이상 3천톤 미만인 2척 이상의 부선을 각각 끌거나 미는 선박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행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8년 10월 18일 전에 종전의 「해사안전법」(법률 제1616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에 착수한 경우(종전의 「해사안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의3 비고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15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인증심사원 및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은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간하는 안내서 등의 이해에 관하여 받은 교육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대통령령 제29880호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2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②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로 한다.

④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68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종 제90호 중 "「해사안전법」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대행업"을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종 제151호 중 "「해사안전법」 제19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8조"로 한다.

⑥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⑦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다목 중 "「해사안전법」 제15조제5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⑧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⑨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본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자격기준의 수석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500톤 이상 3천톤 미만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자격기준의 선임안전관리책임자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3천톤 이상인 경우란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46조의2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