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국제해사기구 등에서 채택ㆍ시행하고 있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