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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7조(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선박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보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1. 멸실ㆍ손상 또는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폭발물, 가연성 물건이거나 보건상 유해한 물건 또는 그 밖에 보관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건의 가격에 비하여 보관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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