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듣기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5.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