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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2제2항"으로 한다.
<4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216호,2026.3.24>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