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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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