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28.3.26] 제33조제1항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