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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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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벌칙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1조(과태료)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5.10.1>

②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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