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폐기물)듣기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