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듣기 영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8>[본조신설 2015.8.12]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