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4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홍보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3.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