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장"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말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안내문과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27][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4로 이동 <2023.6.27>]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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