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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81호,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상법 시행령) <제34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상특보"를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로 한다.

부칙 <제33600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9921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29213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8795호,2018.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5>까지 생략

<326>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4조 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1)나)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 본문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각각 "해양경찰서"로 한다.

<32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168호,2017.6.27>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6호,2015.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14호,201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의 범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관리청이 아닌 자가 착공한 시설사업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하는 해수욕장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그 시설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