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