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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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